과세표준
일반적인 중고차 매매는 두 금액을 비교합니다
차량을 돈을 주고 사는 유상승계취득의 기본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사실상의 취득가격입니다.
다만 차량은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적용합니다. 따라서 일반적인 중고차 매매에서는 신고한 실제 취득가격과 차량 시가표준액을 비교해 더 낮지 않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.
신고한 실제 취득가격
계약서상 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높다면 신고한 실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봅니다.
차량 시가표준액
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거나 신고가액이 없다면 시가표준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기본 세율
일반 승용차는 7%, 경차는 4%가 기본입니다
지방세법의 차량 표준세율을 일반적인 비영업용 차량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| 차량 구분 | 기본 세율 | 적용 범위 |
|---|---|---|
| 일반 승용차 | 7% |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|
| 경형 승용차 | 4% | 법령상 경자동차 요건 충족 시 |
| 그 밖의 비영업용 자동차 | 5% | 승합·화물 등. 경자동차는 별도 세율 |
계산 예시
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기본 취득세가 나옵니다
차량가 1,500만원 · 시가표준액 1,200만원
1,500만원 × 7% = 105만원. 신고한 실제 취득가격이 더 높으므로 1,5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.
신고가 900만원 · 시가표준액 1,200만원
1,200만원 × 7% = 84만원. 신고가액이 더 낮으므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.
등록 전 확인
계약서에서 이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
- 계약서에 실제 지급하는 차량 가격이 정확히 적혀 있는지
- 차량 시가표준액이 신고가액보다 높은지
- 본인과 차량이 취득세 감면 대상인지